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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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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석수2동 등 3곳 행정복지센터, 비케이전자(주)로부터 라면 474박스 기탁 받아

총 1천2백만원 상당…석수2동·박달1동·충훈동 독거노인 등에 전달 예정

안양시 만안구 석수2동, 박달1동, 충훈동 등 3곳의 행정복지센터가 6일 비케이전자(주)로부터 총 1천2백만원 상당의 라면(40개입) 474박스를 기탁받았다. 6일 안양시에 따르면, 관내 만안구 석수동에 위치한 비케이전자(주)(대표 유병기)는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이라는 경영이념을 37년째 이어오고 있는 유망 중소기업이다. 2004년부터는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백미, 라면, 전기매트 등 다양한 생활물품을 꾸준히 기부하고 있다. 석수2동 등 행정복지센터는 기탁받은 라면을 추석 연휴 전까지 독거노인 등 소외된 이웃에게 전달해 어려운 이웃이 따뜻한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유병기 비케이전자(주) 대표이사는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이웃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 기쁘다”며 “우리 회사의 사회공헌활동이 지역사회에 나눔 문화를 전파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소외된 이웃을 위해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신 비케이전자(주)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나눔 활동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복지경영뉴스 이명수 기자 |

경기도 장애인콜택시 AI상담원 전국 지자체 최초 운영

○ 21일, 경기도-경기교통공사-(주)KT 업무협약 체결 - 7월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센터 AI상담원 운영 - 광역이동지원센터 장애인콜택시 통합배차 실시에 따른 통화연결 지연 문제 해결

경기도와 경기교통공사, ㈜KT는 21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장애인콜택시(정식명칭:특별교통수단) AI상담원을 올해 7월 도입‧운영하기로 했다. 경기교통공사 광역이동지원센터는 장애인콜택시의 시도 및 시군 간 이동에 대한 이용접수 및 배차 업무를 수행 중이나 출퇴근 등 이용 수요가 많은 시간대에 콜센터 연결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시군 내 이동에 대한 이용접수 및 배차에 대한 업무가 올해 7월부터 순차적으로 시군 이동지원센터에서 광역이동지원센터로 이관될 시 콜센터 연결이 지연되는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는 장애인콜택시 콜센터 연결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담원 증원과 더불어 이번 협약을 통해 AI상담원을 운영한다. AI상담원은 장애인콜택시 이용자의 최근 이동지역을 분석하여 빠르게 차량접수가 완료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일반상담원와 AI상담원 연결창구를 분리하여 기존 이용자들의 혼선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장애인콜택시 운영 효율화에 대한 노력과 함께 AI상담원 운영을 통해 콜센터 연결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여 교통약자분들의 이동 편의 증진과 이동권 보장을 위한 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해 노력하

오산세교종합사회복지관 이웃의 재발견으로 위기가구 살린다

오산세교종합사회복지관(관장 이상모)은 지난 3월 27일(수) 오산시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정 발굴 및 지원체계 구축사업 ‘이웃의 재발견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웃의 재발견 사업’은 2023년에 이어 진행되는 사업으로‘수원 세 모녀 사건’등과 같이 제도권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 가구의 위기를 막기 위해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 및 경기도사회복지관협회와 공동으로 진행하는 사업이다. 설명회에는 수도과, 8개동 행정복지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오산지사, 오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 늘푸름 등 오산시 민·관·공공 17개 기관과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온(溫)이웃 발굴단 등 총 50여명이 참석했다. 또한 복지관 협력업체인 오케이365정형외과에서는 지역주민들을 위한 후원물품과 함께 의료서비스 지원에 동참하기로 하였다. 이웃의 재발견 발굴 및 지원 대상은 오산시에 거주(주민등록지 무관)하며 위기에 노출된 사각지대 가정(중위소득 120% 이하)과 발굴단의 활동을 통해 발굴된 위기 가구다. 오산세교종합사회복지관 및 오산종합사회복지관, 오산남부사회복지관 등 권역별 협력기관을 통해 총 25가구를 선정하며 선정된 가구는 위기지원금 및 사회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상모

안성시, 감염병 예방 소독 의무 대상 확인 및 소독 실시 당부

-집중관리를 통해 소독 의무 규정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안성시는 감염병 발생 및 유행을 예방하기 위해 소독의무대상시설에 대한 소독 실적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감염병예방법 시행령에 따르면 소독을 해야 하는 시설은 공동주택(300세대 이상), 숙박업소(객실 수 20실 이상), 식품접객업소(연면적 300㎡ 이상), 유치원 및 어린이집(50명 이상) 등으로, 등록된 전문소독업소에 위탁하여 의무적으로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소독의무대상시설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소독의 기준과 방법, 소독횟수 기준 등을 준수하여 소독을 실시해야 하며, 소독 실시 후 소독필증(소독증명서)를 개별 보관하고 소독대행업소는 소독실적을 보건소에 제출토록 하고 있다. 안성시보건소는 분기별로 소독의무대상시설을 현행화하고, 소독필증(소독증명서)을 미제출하거나 소독의 기준과 방법, 소독횟수 기준 등을 미충족한 소독의무대상시설에 대해서는 사전 안내 및 현장 점검 등으로 소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집중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향후 점검 결과 소독 의무 규정 위반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차 50만원, 2차 이상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통해 철저한 사후관리를 할 예정이다. 안성시보건소장은 “소독의무대상시설에 정기적으로